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외과여자의사회 (Korean Association for Women Surgeons) 라 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회는 사무실을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조 (사무소)

본 회는 사무실을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본 회는 외과여자의사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학술대회, 집담회 등의 학술집회 개최
  • 2. 국내, 외 정보교환과 지식교류
  • 3. 국내, 외 관련학회나 단체와 제휴
  • 4. 의료제도의 연구와 정책개발
  • 5. 회원의 수련 및 교육
  • 6.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
  • 7. 회원 간의 친목과 권익옹호
  • 8. 기타 학회 발전에 관한 사업

제 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외과여자의사회에 관심이 있는 외과전문의로 정회원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자격을 유지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2. 준회원: 외과여자의사회에 관심이 있는 자. 단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 3. 원로회원: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5년 이상 이 회 활동을 한 자로 등록비와 참가비를 면제한다. 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 4. 명예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 중 이 회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내외 인사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 5. 명예회원 - 본 회의 이사회는 본 회의 설립 목적과 관련하여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를 명예회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6조 (정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회의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상실)

아래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2) 회원으로 본 회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제 4장 임원

제8조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위원장: 20명 이내
  • 3) 감사: 2명

제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각종 회무를 집행한다.
2) 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 감사는 본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1) 차기회장은 회장 임기 1년 시점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을 금한다.
2)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제12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회장은 회의 안건, 장소 및 일시를 15일 전에 회원들에게 통고함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사항 일 때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3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1) 회의는 정회원수의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단, 불참석자는 구두 및 서류 위임서를 통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중요 사항을 인준한다.

제15조 (회의록)

회의록은 총무가 기록하고, 회장이 기명 날인하여 학회에 보관한다.

제6장 이사회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 (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시행한다.
3) 임시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구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4) 이사장은 회의 안건, 장소 및 일시를 15일 전에 회원들에게 통고함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사항 일 때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8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장의 선출 및 인준
  •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3) 사업기획에 관한 사항
  • 4)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5)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 6)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 7) 각 위원회에서 결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
  • 8)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9) 기타 학회 운영과 발전을 위한 사항

제7장 위원회

제20조 (상설위원회와 소관업무)

제반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상설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명칭, 위원의 수, 선출방법과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상설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1) 상설위원회
  • 2) 학술위원회
  • 3) 재무위원회
  • 4) 간행위원회
  • 5) 정보위원회
  • 6) 공보위원회
  • 7) 홍보위원회
  • 8) 법제위원회
  • 9) 윤리위원회
  • 10) 국제협력위원회
  • 11) 총무

제8장 재정

제21조 (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비
  • 2) 보조금 및 찬조금
  • 3) 기타 수입금

제22조 (회비)

본 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23조 (회계연도)

본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24조 (예산과 결산)

1)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2)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이후에 감사를 거쳐 차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9장 부칙

제1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재정)

이 회칙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회는 사무실을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